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3.08.01

수습기간3개월월차없음?! 연차랑차이점?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면접잡혀있는 회사에서

연차 야근수당 전부있는회사인데

단 3개월수습기간 월차없음!!!

이런사항이있던데

이말이 이해가 안가요

정직원이면 1개월만근시

법적으로 3개월이면 3개의연차발생하는데

이3개를 수습기간내에는 사용하지못한다는 것인지 수급끝난후 3일을 휴무준다는건지 아님 돈으로 준다는건인지

이런 사항은첨이라서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연차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이더라도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수습기간동안 연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냥 법을 무시하는 회사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