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차사용불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게요

이직해서 이제 막 3주차입니다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생성으로 직원들과 얘기하다가 여긴 수습기간동안 발생한 월차는 3개월뒤 수습이 끝나고부터 사용가능하다고 알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수습 90프로 지급도 면접볼때도 말이 없다가 근 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알게되었지만 수습이 끝나는달에 나머지 10프로 3개월치 정산지급 해주신다하여 다는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월차 사용불가가 기재되어 있었다는데 집에와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내용이 없고 그냥 연차휴가는 법으로 지정된걸 따른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1. 수습기간 연차사용 불가 이게 맞나요?

2. 수습기간중 퇴사시 발생한 월차에 대한 수당 받을 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수습기간 연차사용 불가 이게 맞나요?

    -> 수습근로자라고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2. 수습기간중 퇴사시 발생한 월차에 대한 수당 받을 수있나요?

    ->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연차 사용 금지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퇴사시,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연차가 발생된

    상태에서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5항에 따라 근로자가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서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불가라고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네,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