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현재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번 달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사측에서는 수습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90%의 임금을 지금으로부터 3달간 적용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임금을 그대로 10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