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
입사 3년차입니다.
경력 3년으로 입사 시 면접 때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입사 한 첫날에 인사팀에서 당황스럽게도 수습 3개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냥 군말없이 수습 급여 70%를 3달 동안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1조 수습사원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만 있고 수습급여 70%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퇴사 시 첫 수습급여의 30% 공제된 금액 3달치를 요구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행여 면접 때 구두상으로 수습급여 70%를 얘기 했다면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시용사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70%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