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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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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2017년 2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받을수 있는 연차수가 몇개인가요?

올해 6월까지 연차촉진제 하라는 공지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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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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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7.2.1.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7년 2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받을수 있는 연차수가 몇개인가요?

    올해 6월까지 연차촉진제 하라는 공지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가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에 대하여 15개의 휴가가 발생(1년 미만기간은 별도)하며,

    가산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에 대하여 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적법한 촉진제도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년 2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 02.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2.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7개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6년이므로 기본 15일+가산 2일 합계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7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지 없으면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 1년 전 : 11개

    만 1년이 된 다음날 : 15개

    만 2년이 된 다음날 : 15개

    만 3년이 된 다날 : 16개..

    2년 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

    2017년 2월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2월에 발생한 연차는 17개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2.02. ~ 2018.02.01. : 11개

    2018.02.02. ~ 2019.02.01. : 15개

    2019.02.02. ~ 2020.02.01. : 15개

    2020.02.02. ~ 2021.02.01. : 16개

    2021.02.02. ~ 2022.02.01. : 16개

    2022.02.02. ~ 2023.02.01. : 17개

    2023.02.02. ~ : 17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없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 15개

    2020. 16개

    2022. 17개

    2023. 17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 연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입사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모두 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입사 최초 1년 차에 15일 (2018.2)

    입사 만 2년 차에 15일 (2019.2)

    입사 만 3년 차에 16일 (2020.2)
    입사 만 4년 차에 16일 (2021.2)

    입사 만 5년 차에 17일 (2022.2)

    입사 만 6년 차에 17일 (2023.2)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7년 2월에 입사했으면 올해 받을수 있는 연차수가 몇개인가요?

    올해 6월까지 연차촉진제 하라는 공지가 없으면 연말에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이미 올해 2월에 17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퇴사하면

    이 17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면, 남은 것으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2 입사

    2018.2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9.2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0.2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1.2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2 연차휴가 17개 발생

    2023.2 연차휴가 17개 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후 1년 동안은 총 11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15일씩 발생하나,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말씀대로 6개월 전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후 1년째 되는날 15일이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입사하신 경우 2023년 2월 입사일자로 17개가 발생하고(입사일 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올해 부여되는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7.2.1에 입사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2월에 발생한 17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