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연차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017년 10월 1일 입사했는데, 연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년말에 연차수당으로 받을경우 1일당 얼마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10월 1일~ 2018년 9월 30일 기간 중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26일이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며 매월 각각 기산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2018년 10월 1일에 발생한(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원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일급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최초 1년간은 휴가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며, 1년 도과 후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2. 미사용수당청구권을 쉽게 표현하면 연차를 돈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 임금액 / 209H) * 8H]로 계산하시면 연차 1개당 보상액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하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일 통상임금이 8만원이고, 잔여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총80만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각 1년까지 사용기한입니다.
2.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한달 통상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