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는 몇년치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10년 근속하고 퇴사 했을때 남은 입사때부터 남은 연차를 연차비로 다 정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최대 몇년까지만 정산해주면 된다 그런 기간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미사용한 휴가는 보상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예를들어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근로자가 그해 12월 31일까지 12일만 사용하고 3일을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3일은 2024년 1월 1일 보상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보상금 청구권은 발생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로자는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의 주신 직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외) 만약 매년 미사용한 휴가를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보상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청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용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다음해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바로 변경됩니다.

    임금은 3년분 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년간 재직하셨다면, 이미 6~7년분의 연차수당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따라서 10년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10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수당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5. 예시로 보면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3. 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2026.1.1이 3년이 되는 시점이고 현재 2026.5.12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정산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