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정산 범위는 몇년까진가요?
근속년수 관계없이
남아있는 연차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전 3년치라고 얘기하는곳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어디에 적용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연차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사용하지않았더라도 사용한것처럼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2019년 근로에 따라 20120년도에 부여한 휴가에 대해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 21년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입사일에 따라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시고, 진정사건 조사중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년수 관계없이
남아있는 연차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전 3년치라고 얘기하는곳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어디에 적용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연차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사용하지않았더라도 사용한것처럼 처리되는건가요?
1.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이로 1년 후에 발생하니, 보통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촉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래의 절차대로 빠짐없이 시행되어야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분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으며, 연차계획서 제출 등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49조).
-연차계획서라는 것이 구체적인 휴가 사용 계획서라면, 추후에 휴가 사용 여부를 다툴 때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합법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최근 판례는 연차계획서를 받은 것만으로 연차촉진제도의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했어야 연차촉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연차휴가 계획서 제출과 별개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소멸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차계획서만
제출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시 글을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
일자와 연차계획서를 언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도 기재하시면 수당청구가 가능한 연차개수를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은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전 3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씩이 경과하였는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연차계획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으로 보여지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있게 되면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되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오랫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3년치의 연차만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