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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따뜻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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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가능및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2월1일입사하여 현재2026년1월24일까지계속근무중입니다.연차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시 앞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 할수있나요?

그리고 근속연수가3년차입니다.2월1일이면 4년차가

됩니다.밀린연차 수당으로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으로 적용되므로,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현재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임금)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모두 채권이 존속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 2023.2.1 15일 + 2024.2.1 15일 + 2025.2.1 16일 + 2026.2.1 16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의 경우 2023.2.1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6.2.1이 되면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니 지금 청구하여 지급 받읏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2.1 발생분은 2024.2.1 수당으로/2024.2.1 발생분은 2025.2.1 수당으로.2025.2.1 발생분은 2026.2.1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