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DB형은 퇴직 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정적이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가입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