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무 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잔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잔업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없 시간을 당긴것이고 회사는 그걸 인정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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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최소 기준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법위반으로 문제됩니다. 회사에서 공로차원으로 일을 일찍
종료한 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더 지급해주는 것을 문제삼는 근로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보면 곧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