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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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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잔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잔업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없 시간을 당긴것이고 회사는 그걸 인정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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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최소 기준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법위반으로 문제됩니다. 회사에서 공로차원으로 일을 일찍

    종료한 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더 지급해주는 것을 문제삼는 근로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보면 곧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