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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오릭스204
회사 취업규칙 상 집회를 하게되면 해고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에대한 불합리로(교대제 변경에따른 임금하락 보전)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할 경우 해고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기에
살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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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 통보절차나 회사의 승인없이 없이 근무시간에 회사
내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집회 등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규정에 사내 집회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더라도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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