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60,326)보다 통상임금(78,880)이 많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많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2,372,883원 정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