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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관수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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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대체공휴일 근무할때 연차

10월 대체공휴일 근무 할때 연차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연차하나 반차 하나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 하나만 주는게 맞나요? 전에 연차 하나만 받았다가 누가 하나반 주는거라고 들었어가지고 헷갈리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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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겨우에는 휴일 1일과 근무일 1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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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로서 1.5개가 주어져야 하겠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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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대체공휴일을 근무 후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휴가 1개, 반차 1개 부여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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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가 자체는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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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참조).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에는 8시간x1.5배=12시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보상휴가 대신, 1:1 휴일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1일을 휴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1:1로 공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보상휴가로 1.5배의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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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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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1.5배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나 1일 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0.5일만 보상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