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