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주15일이상 근무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3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실제로는 주4일 26시간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하루더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수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몆일전 대표님께서 제가 1년근무를 하였다며 퇴직금과 연차관련해서 상담을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요.
질문
제가 대표님 권유로 3주정도 쉬었는데 (유급) 이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 만약 제외된다면 3주 더 일하면 되는걸까요?
저는 4대보험가입되어있지만 알바같은 느낌입니다.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휴가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재직"상태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사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기간이라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기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주 정도 쉰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함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