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면서 협박성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퇴직 종용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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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퇴근시 사담을 퇴근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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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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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휴무없이 5일을 채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주휴일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휴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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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임시공휴일 근무도 무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포함하여 고정적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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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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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보험료와 퇴직금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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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로 취업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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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일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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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몇번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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