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1.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간혹은 한시간보다도 더 일찍 조기퇴근을 지속적으로 시키셨습니다 시급알바인 저에게는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2.정해진 퇴근시간보다 힌시간이나 30분정도 더 일한 경험이 자주 있는데 이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연장수당? 추가수당? 헷갈립니다ㅠㅠ
3. 밤 10시에 마치고 얼른 집에 가야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세워두시고 다른 알바생들 뒷담화와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40분 늦게 퇴근했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사장 말을 듣지 말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퇴근시 사담을 퇴근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3.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2. 근로기준법 제56조
3. 근로기준법 제56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처벌대상이 아니니 대화를 거절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안 됩니다.
일을 더 시킨것이 맞다면, 연장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청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