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정직원인데 담달부터 회식을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린다하여 짜증나서 퇴사할라하는데요 제가 막내직원이고 회식불참하면 엄청 눈치주거든요 진짜 무슨 회식을 그렇게까지하는지....아무튼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얘기해야 하나요? 바로 퇴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꼭 한 달 전에 말해야 하는 건 아니고 바로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있었고 사측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을 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