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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격려하는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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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수습 3일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방문에서 퇴사를 알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한지 3일 됐고, 안그래도 보수적인 분위기와 술강요로 퇴사를 고민했는데 다른 기업 붙어서 아예 퇴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굳이 월요일 얼굴 보기 싫은데 퇴사 의사를 대면으로 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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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해야할 이유는 없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작성하셔서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선으로 연락해서 상대방이 수용한다면 굳이 대면으로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퇴직 몇 일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