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3주정도 다닌 상태인데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데 분위기도 안좋고해서 문자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걸릴까요?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객관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출근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지지 않는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보한다는 사실 만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협의하지 않고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