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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법인 대표로 명시해야 하나 둘다 피진정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유서 등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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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과태료 부담 조항 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행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6일 근무하고 1일이 주휴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나눔제 진행 시 법적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나눔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차를 나눈 근로자가 다시 연차사용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인수인계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이후에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달 여러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아니면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의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얻었다면 1주 52시간 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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