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땅돼지216
알뜰한땅돼지216

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월급제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추석 연휴간 회사가 쉬어서 당연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하여 월급을 그만큼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니 쉬더라도 월급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유급휴일이 아니니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휴무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일은 유급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명시부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