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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추석연휴 무급 처리로 급여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10월에 중도 퇴사했는데 추석 연휴 (10/3~10/9)빼고

실제 출근일수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빨간 글씨는 유급휴일 아닌가요? 무급처리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