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무급 처리로 급여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10월에 중도 퇴사했는데 추석 연휴 (10/3~10/9)빼고
실제 출근일수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빨간 글씨는 유급휴일 아닌가요? 무급처리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