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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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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알바하는 곳에서 쉬었는데 월급

사장님이 추석때 가게 휴무한다고해서 쉬었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 줄때 그 휴무한날은 월급에서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서 보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