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퇴사통보 후 한달의 기간 동안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적 분쟁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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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일을 지정하였고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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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 또는 진단서를 통해 관절 질환과 업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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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발생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2023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 20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모두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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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 전 기간, 추석 전 기간의 기본의 평균으로 산정하거나 아니며 설 또는 추석 직전의 기본급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평균은 해당 기간의 총 임금(기본급)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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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합의서 유효/무효 가능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 간 150만 원 미납금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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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 실제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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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정도면 사용자도 알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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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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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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