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6일째 해고될 예정인데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입사한 후로 부상,코로나로 인한 병결과 자녀 육아문제로
회사에 얘기하고 결근한게 20일정도 됩니다.
몇일전에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는 힘들것 같다며 해고통보를 받았고
22년 10월 15일 입사했으니 퇴직금은받게해주시겠다하여
23년 10월 15일 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사실상 근무일수로는 366일째 근무한 후에 해고되는것인데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게되는 건가요?
2) 1년이지났기에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3) 이런식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