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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지빠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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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째 해고될 예정인데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입사한 후로 부상,코로나로 인한 병결과 자녀 육아문제로

회사에 얘기하고 결근한게 20일정도 됩니다.


몇일전에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는 힘들것 같다며 해고통보를 받았고

22년 10월 15일 입사했으니 퇴직금은받게해주시겠다하여

23년 10월 15일 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사실상 근무일수로는 366일째 근무한 후에 해고되는것인데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게되는 건가요?


2) 1년이지났기에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3) 이런식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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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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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10.15.까지 근무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66일 근무하였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났기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1년의 근무를 제공한 것이니 그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설령 20일을 무단결근처리를 해도 출근율 80%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병결과 육아문제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것이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사실상 근무일수로는 366일째 근무한 후에 해고되는것인데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게되는 건가요?

    → 366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해고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지났기에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3) 이런식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2.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