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의 합의,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의합니다. 반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계약서와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인 37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일에 근무가 시작되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휴가신청을 기각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저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0
0
0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4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번과 3번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1번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거나 4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식한 후 퇴근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일텐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급여체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이 통상임금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과 2번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이 편의적이고 임금을 간소화하여 이후 편법의 여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퇴직시 청구 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에 퇴사하신다면 퇴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3년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