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제 레스토랑에 입사했는데, 일이 너무 안 맞아서 오늘만 더 해보자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역시나 안맞아서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쓴 것은 아니구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직 의사는 30일이전에 통보하기로 돼있는데, 내일부터 안나오면 이에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저도 이틀 일 한 것 돈 달라고 안할께요 그럴 생각도 없구요.. 생각해서 뽑아주셨는데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냥짐싸서 간 것 두 아니구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얼굴보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회사에 이틀있었으니, 하는 업무도 없고 보조만했고 그럼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더더욱 없구요. 손해배상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여야 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협박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 주고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직장때부터는 퇴사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지 말지는 사장님 마음인데
이건 노무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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