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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검은꼬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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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제 레스토랑에 입사했는데, 일이 너무 안 맞아서 오늘만 더 해보자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역시나 안맞아서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쓴 것은 아니구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직 의사는 30일이전에 통보하기로 돼있는데, 내일부터 안나오면 이에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저도 이틀 일 한 것 돈 달라고 안할께요 그럴 생각도 없구요.. 생각해서 뽑아주셨는데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냥짐싸서 간 것 두 아니구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얼굴보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회사에 이틀있었으니, 하는 업무도 없고 보조만했고 그럼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더더욱 없구요. 손해배상들어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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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여야 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협박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 주고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직장때부터는 퇴사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지 말지는 사장님 마음인데

      이건 노무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