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초 퇴사 예정인 계약직입니다.
7월 초 퇴사 예정인 계약직 입니다.
7월까지 일한 급여가 8월에 입금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퇴사하자마자 신청을 하면
8월 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정산이 다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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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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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급여에 지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가 퇴사 후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근로제공으로 지급된 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8월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8월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