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리한사랑새278
영리한사랑새278

7월 초 퇴사 예정인 계약직입니다.

7월 초 퇴사 예정인 계약직 입니다.

7월까지 일한 급여가 8월에 입금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퇴사하자마자 신청을 하면

8월 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정산이 다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급여에 지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가 퇴사 후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근로제공으로 지급된 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8월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8월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