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8차 끝나는 날 알바 시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신고를 안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0
0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0일 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공휴일, 연차, 주휴일 등은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이기에 반영이 되고 무급휴일(토요일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3일이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 7일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0
0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판정은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검토합니다.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6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사람에게만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표현, 회식 강요와 불이익 제공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6
0
0
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고용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있다면 권고사직을 하게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루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직장을 그만 두는 것 외에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6
0
0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0
0
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 등 개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0
0
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달전에 통보하고 한달후 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0
0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같고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한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된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0
0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0
0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