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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언론에서 촉탁계약직이란 말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아는 일반 계약직과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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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과 계약직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은 정년 이후 별도의 계약을 맺어 고용을 연장하는데 이는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일반 계약직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직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차이를 둔다면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 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시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종료된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재고용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계약직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사실상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보통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촉탁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와 실질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로 정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를 촉탁근로자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므로,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 촉탁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나 보통 촉탁직이라 함은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