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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살모사185
파란살모사18523.05.30

주6일 실업급여질문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

현재 6개월 계약직 주6일 근무중입니다.

근무 환경은 주말고정근무 평일 자유롭게 하루휴무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였을때 받을수있다고 보았습니다.

주6일근무는 유급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주7일 즉 총근무일=실근무일로 봐도될까요?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지않았다면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을 합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일자를 찾아보니 6개월, 2개월5일,6개월(현직장)

이렇게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현 직장전에 두직장모두 자진 퇴사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합하여 1년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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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7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7일을 인정받지 않아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15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일 근무라면 1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7일이 됩니다.

    2.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 퇴사이고 이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6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2.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