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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입니다.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2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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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혹은 기간제 계약은 기간이 끝나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통보가 없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혹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또한 계약의 종료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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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협상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전년도 4/4분기 즈음 시작하여 1월 1일 이전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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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1년됐는대실업급여수급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당연퇴직이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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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최저임금의 시급형태의 제공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최저임금버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엉 ㅣ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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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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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급의 경우 특정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도급업체와 형성되고 사용지휘권 등도 도급업체가 행합니다. 반면 파견의 경우 파견이 가능한 업종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파견을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제약이 많아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도급의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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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횟수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급여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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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고시의 효력은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임금교섭에 따라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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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도 발생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퇴직시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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