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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6

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최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야간에 일을 해야할 일이 생겨서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지도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의 경우 실무상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란 당일 22시~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급 안에 연장,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일급제가 아니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야근(야간 또는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으로서 야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에 요청하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