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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마음대로 퍼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카페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정해진 매뉴얼 준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자기 멋대로 레시피와 다르게 만들어요.

재료양이 다르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레시피에 없는 재료 넣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재료 섞어서 완제품 모양이 판매용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고객이 요청도 안 한 서비스 품목 넣어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 서비스 정신이랍니다. 한 번 서비스 주면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서비스 줘야됩니다. 다른 지점에서 여기는 이렇게 주던데 왜 다른가요 이런 컴플레인 있었다고 항의올까봐 걱정입니다.

고객이 요청도 안 한 서비스 품목들 넣어주면서 당연히 추가 지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뉴 하나 판 뒤에 예상한 마진과 결과가 다릅니다. 막말로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왜 맘대로 하는 걸까요.

알바생의 행동,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즉각해고라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정해진 레시피 규율대로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여 레시피대로 메뉴를 만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즉시해고까지는 무리입니다. 업무 메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주의와 경고조치를 한 후,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해고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고나 시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징계 등으로 조치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히

      메뉴얼대로 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추가지출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주의를 주고 그래도 계속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바로 해고는 어렵고, 구두 경고나 경징계를 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해고 등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니 해고예고만 준수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가벼운 징계로서 경고,견책(시말서),감봉 순으로 진행하시고 그래도 반복해서 거부하고 개선의 여지가 앖다면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장 특성과 해당 근로자의 가치관이 충돌하므로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경고 후에 개선되지 않을 시 해고처분이 적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