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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열쇠 때문에 사무실 방문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으로 소요된 시간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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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휴게)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는 6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식사제공이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써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합니다.
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일반적인 퇴직금은 없고, 퇴직금보다 좋은 조건인 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쓰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안된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연차를 사용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체불임금 발생후 3년의 기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이월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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