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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10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퇴직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기한이 있을까요?

그 기한이 지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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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늦지 않게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경과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전부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 정년 등 일정한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종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신청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을 계산 했을 때 1년을 초과하게 되버리면 1년을 초과해버리는 수급일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