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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1.04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끝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하고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것도 기간제한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시점이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1년이 되기 7~8개월 전에 신청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