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열쇠 때문에 사무실 방문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업무용 열쇠를 두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고 퇴근해 버려서 열쇠를 가져다 주러 사무실 방문했을시
거기에 소요된 시간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 두고가야하는 회사
열쇠를 질문자님의 실수로 가지고 가신후 다시 반납하러 오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며, 설사 귀책이 없더라도 사무실로 복귀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열쇠를 가져다 주러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으로 소요된 시간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