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신분증으로 사무실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 팀장이 업무 부탁을 한 것이 있어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집에가서 업무를 보려고 외장하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신분증으로 열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관리자의 권한이 회사나 보안업체 책임인지, 아니면 위 팀장에 권한이 있어 범죄가 아닌가요?
고발 고려중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