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사무실 출입을 못한 경우 늦은 시간만큼 근로시간 채웠을 때 그 시간만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저희 사무실은 카드를 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부셨을 때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출입을 못 하게 됩니다.
출입이 늦어져 근로시작 시간이 늦어진 경우 그 늦은 시간만큼 일을 하고 가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인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사무실 출입이 1시간 늦어져서 10~19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9~19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