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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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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사후처리 등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범죄 피해(보이스피싱) 및 사후처리(카드사 구제신청 등)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약 2주간 출근못한 직원이 있는데

경찰조사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근무시간 처리 인정의무가 주어지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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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죄피해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등에 대해 이를 공무로 인정할 수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경찰조사 등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가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근무시간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없으나

      회사 여건이 된다면 공가 부여(유급, 무급 무관)

      또는 연차 사용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범죄 피해 조사 및 사후 처리를 위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에 요청하여 무급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관공서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