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기관 출석했을 때 회사에서 결근 처리하나요?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피의자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기관에서 요구한 출석 요청 시각이 제 출근 시간이랑 겹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말하면 가차없이 결근 처리가 되는지, 출석 조사 끝나자마자 회사로 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반차 나 월차를 미리 당겨 쓰는 형태로 이뤄지는지, 정부기관 출석하는 공적인 일로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이니 근무 인정을 해주는지 이런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가 참작해줄지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하구요 혹시라도 이걸 빌미로 회사에 안좋은 눈총을 받고 바로 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정책에 따르나요? 아니면 관련 법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리잡고 싶은 회사라서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