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유급휴직중인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을 외부 노무법인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보받은 조사날짜에 법률상담이 있어서 다른 핑계를 대며 그날은 못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유급휴직에 기간은 통보받지 않았고 유급휴가 명령내릴때 복직날짜는 추후에 알려준다고만 했습니다.
유급휴직명령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진거로 아는데, 조사를 위한 일정을 제 의견도 없이 잡고 못나오면 휴가써라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노무법인과 조사를위한 날짜를 잡을 때 저랑 얘기해서 조율하면 되는것을 맘대로 잡고 그날 안된다하면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안쓰면 무급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기세입니다.
지금 두번째 미뤘는데 연차 2일을 썻습니다. 복구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없게 대응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