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직원이 업무시간 내 고객사 경조사 방문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 여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 영업사원 및 기타 직원이 주중 근무시간 / 또는 휴일에 고객사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전제조건 : 출장신청서를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이거나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주중 근무시간 인정여부
영업사원의 경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종종 발생되는 부분이라 퇴근 후 경조사에 참석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휴일 근무시간 인정여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