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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2

주말 근무자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회사 세일즈 직원 중에 보통은 토,일요일을 주휴로 두고

월~금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분 일 특성상 주말에 본인의 행사가 있는 경우

종종 토,일에도 근무하고 보상휴가로 평일에 갈음하여 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상근제로 계약서 작성 후(월~금 근무, 토일 휴무)

예외 조항으로 주휴일은 '근무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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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 상 예외조항으로 근무수케줄에 따라 주휴일은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해 두면 말씀하신 것 처럼 토,일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주휴일을 받아서 쉬는 방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반면, '휴일의 사전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므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은 붙지 않고 다만 평일기준 40시간을 넘겼을 경우 연장근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주휴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유동적으로 근로자의 주휴일을 변경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비번일로 지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것이 아닌 1)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하여 휴일의 대체를 진행하거나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토/일에 대하여 휴무일로 규정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대체의 경우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기 68207-761)다만,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 주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