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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09.27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의 계약서?

회사에서 회사 내부 및 거래처 컴퓨터 등을 봐주시는 분을 채용하셨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특성 상 일반적인 업무시간 내에 설비를 볼 수 없어서 6시 이후로 진행하시는데요.

이런 건들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서 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9 to 6로 출퇴근을 하시게되면, 이 이후에 발생하는 건들의 경우 추가근무로 정산되어야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면 다음날에는 늦게 출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걸까요?

계약서 작성을 주 40시간 기본으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서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경비업체 직원 분들의 계약 관련된 얘기도 들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아신다면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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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며, 가급적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특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 이후 출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면 다음날에는 늦게 출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걸까요?

    보상휴가개념으로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주 40시간 기본으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서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주간근무가 필수적이라면 주간근무를 명시하고 연장근로처리해야할 것이며,

    주간근무가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후6시이후 근무하는 날을 특정하여 패턴을 만들어 근무토록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