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매번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출근한 그날 일정에 따라 퇴근시간이 변동 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서역할로 해당임원이 조기퇴근하여 비서의 업무가 없을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이 없을 때,
1. 조기퇴근을 당일날 통보하여 퇴근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2. 이렇게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게 단시간근로자로 봐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과 종업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일이 없다는 이유로 퇴근시키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임금 지급을 안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