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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민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외에 당겨쓰기도 사업주의 승인하에 가능하며, 퇴직시 사전에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삭감하여 정산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걈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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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이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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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규정되어있으며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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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자택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미비, 생리적 필요행위, 사적행위등으로 인한 사고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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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당일 퇴사 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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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1달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도의상 사업주에게 30일전에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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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 후 사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수리는 사업주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시간문제이며 3일 근무에 따른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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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파트타이머 알바생은 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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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됐을 때 퇴직금 조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사이의 공백이 없었더라면 알바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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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기도 전에 회사 마음대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가능하나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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